공지사항

[학사] 2017-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외국어시험 면제 받을 학생들은 9/29(금) 까지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 (에너지센터 211호) 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가. 영어

TOEIC

TEPS

ILET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605

6.0

534

200

72

67

89

Level 5

IL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학부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예정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시 유효한 성적)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가. 신청기한: 2017.9.29(금)
  나. 신청절차 :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 사무실에서 취합 후 →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붙  임 : 1.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학생 공고용)
           2.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