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18-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대학원 교학팀으로부터 2018-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께서는 확인하시어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처리
  가.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
    1)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미신청자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
    2) 학점인정 범위 :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나.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의 학점인정
    1) 석사과정: 전적대학원(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2) 박사과정: 전적대학원(박사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1 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학생 서류접수 기한: 2018.3.23(금)

3.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3 서식)
  라.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8.3.29(목)


붙  임: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2. 박사과정의 석사학점 초과인정 사유서.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4.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