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김솔비
- 작성일 2018-03-08
- 조회수 1900
대학원 교학팀으로부터 2018-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께서는 3/29(목) 까지 학과사무실(에너지센터 211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 중 하나이니, 금학기 청구논문 제출 예정인 학생께서는 필히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가. 영어(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자)
가. 영어(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자)
TOEIC | TEPS | 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30 | 605 | 6.0 | 534 | 200 | 72 | 67 | 89 | Level 5 | IL |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학부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예정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2)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3)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4)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시 유효한 성적)
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2)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3)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4)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시 유효한 성적)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가. 학생 신청기한: 2018.3.29(목)
나. 학생 신청절차 :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다. 제출서류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 학생 신청절차 :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다. 제출서류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붙 임: 1.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학생 공고용).
2.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끝
2.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