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안내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논문심사료 수납과 제출서류의 제출을 필히 4/11(수) 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 중, 청구논문 심사원반드시 AIMS 상에서 입력한 후 해당 출력물에 서명 받아오셔야 합니다.
 * 관련 각종 서식은 첨부파일에 모두 있습니다.
 * 논문표절예방시스템 관련 안내는 3/15에 '2018-1 논문표절예방시스템 사용안내'의 제목으로 이메일 안내드렸으니 확인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18년 8월 졸업예정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학생
2.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18.4.5() ~ 4.11()

- 논문심사료(550,000)는 에너지시스템학과 가상계좌로 수납: 632-15-000425 (SC은행)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 학과장 확인

논문심사료 수납

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

2018.4.12()

~ 6.21()

- 논문심사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최종 논문심사결과

제출기한

2018.6.22()

- 제출서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논문표절(유사도)검사확인서 및 관련자료

논문인쇄본 제출

2018.6.25.()

~ 2018.7.6()

-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3. 심사위원 명단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첨부파일 붙임1에 다 있습니다.
    1)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 1부(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4) 박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5) 논문제출자 이력서 1부(자유서식)
    6)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첨부)
        (게재예정인 경우,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 1부)
    7)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기준 (대학원 / 학과)

 

대학원 공통 기준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대학원 공통 기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과 자체 기준

박사

학위논문 내용을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외 1편 이상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외 1편 이상

학위논문 내용을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FULL TIME

이공계열: SCI급 논문 3편 이상 게재(예정)

주저자 1편 이상 필수

사회계열: 학진등재지 3편 이상 게재(예정)

주저자 1편 이상 필수

(SCI급 학술지, 국제에너지 관련 주요

연구기관 보고서도 인정)

공통: 영어논문 의무 작성

 

PART TIME

대학원 공통기준에 따름

통합

학위논문 내용을 관련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 이공계열: 국외 1편 이상

인문사회계열: 국내 2편 이상

학위논문 내용을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이공계열: 국제 1편 이상

인문사회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도교수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예정된 졸업사정일 전 일정기한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2) 의학과의 교내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3)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4)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5)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6)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7)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을 가능)
    8)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9)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결사항)


붙  임: 1. 2017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학생 공지용).
          2.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국문).
          3.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EN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