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대학원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와 관련한 공문이 수신되어 전달하여 드립니다.
 
입학시점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중 
논문 제출 자격 회복 신청 하고 싶은 분들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아주비전 4.03.2.2 대학원특성화

 

2.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구분

내용

기간

학생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2022.07.22.() ~ 07.29.()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3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영문각 1.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