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정해인
- 작성일 2021-03-12
- 조회수 1056
1. 관련
가. 아주비전 4.0「3.2.2 대학원 특성화」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2021-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어시험 면제 기준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시험 면제 기준
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2)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3)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4)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다.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내용
가. 학생 신청
1) 신청 기한: 2021.3.31.(수)
2) 신청 절차: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 사무실에서 취합 →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