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에너지시스템학과
- 김솔비
- 작성일 2018-03-08
- 조회수 1975
대학원 교학팀으로부터 2018-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께서는 확인하시어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처리
가.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
1)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미신청자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
2) 학점인정 범위 :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나.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의 학점인정
1) 석사과정: 전적대학원(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2) 박사과정: 전적대학원(박사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1 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학생 서류접수 기한: 2018.3.23(금)
가.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
1)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미신청자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
2) 학점인정 범위 :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나.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의 학점인정
1) 석사과정: 전적대학원(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2) 박사과정: 전적대학원(박사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1 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학생 서류접수 기한: 2018.3.23(금)
3.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3 서식)
라.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8.3.29(목)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3 서식)
라.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8.3.29(목)
붙 임: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2. 박사과정의 석사학점 초과인정 사유서.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4.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끝.
2. 박사과정의 석사학점 초과인정 사유서.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4.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