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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기타] 2019-2학기 학점포기 운영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함윤정
  • 작성일 2019-09-06
  • 조회수 3627

2019-2학기 학점포기 운영 안내



33(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14.8.20)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820일부터 시행한다.

2(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33(학점포기)2014학년도 이전 취득 학점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까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후 취득 학점 중에서는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폐지 예정인 법학과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위 호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학점포기제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단, 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9-2학기 학점포기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학생 분들께서는 첨부된 학점포기원을 작성하시어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1. 학점포기 승인 대상 :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순번

구분

대상

승인 가능한 경우

1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학점

(취득 성적과 무관)

2019-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으로 2018학년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유 증빙 필요)

2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성적이 F인 경우에만 해당)

2019-2학기가 최종학기인 졸업예정자

학교의 사정(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2. 학점포기 신청 기간 : 2019.09.09.(월) 09.30. ~ 09.11.(수) 18:00



3. 학점포기원 접수 및 심사 학과
      가) 교양과목 : 다산학부대학
      나) 전공(기초)과목 : 각 과목을 개설한 학과



4. 유의사항
    - 과목 변동이력 및 수강시점 등 심사결과에 따라 학점포기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