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대학원 장학 조건 변경 안내(이수 필수 교육 추가)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황희원
  • 작성일 2022-07-28
  • 조회수 653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 대학원 장학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1. 필수 교육 변경 내역 : 두 가지 교육 모두 수강하여야 함

 

기존 변경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추가)

 

 

2. 적용 시점 : 2022-2학기 장학 선발부터 적용

 

3. 교육 이수 기간 

 

- 1학기는 6월 30일,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연간 1회 교육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함

  (연 단위로 교육이 운영되며, 1학기 이수자는 2학기에 이수하지 않아도 됨)

 2022년 6월 30일까지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2022-2학기 장학을 수혜받을 수 있음

 

4. 기타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