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 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 승인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제출 기간 : 2023.01.17(화) ~ 01.26(목)

 

자격회복 승인 후 재학생 등록기간에 연구등록을 하여야함.

 

※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