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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기관파견, 연구년, 국외체류) 허가서

참여교수(기관파견, 연구년, 국외체류) 허가서 양식


▶ 근거 1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 (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근거 2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교수님들께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기관파견, 연구년, 국외체류 등의 경우 발생시 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이메일 제출(ahyungoo@ajou.ac.kr)

- 제출시기 : 항시


▷ (참고) 교육연구팀장 유지/교체 기준 및 참여교수 사업 참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