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해외실습] 2016학년도 하계 중국 실무실습 신청 안내

  • 김성아
  • 2016-05-23
  • 128

2016학년도 하계방학 중 중국 법률사무소에서의 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해외기관 실습은 선택과정 실습으로 인정됩니다.

 

1. 실습기관(예정)

   - 북경 국중법률자문회사

   - 북경 스타트(사달특)법률사무소

 

2. 실습기간

   - 2015.7월 ~ 8월 중

   -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2주 단위로 2개 명시

 

3. 신청

   - 기한: 2015. 5. 29(일) 24:00 까지

   - 제출서류: 첨부양식 작성(해외기관 실무실습계획서는 선발 후 제출해도 무방, 자기소개서는 1매 이내로 간략히 작성하며 하단에 지금까지 이수 및 신청한 중국법 과목을 명기)

   - 신청방법: 이메일(sakim@ajou.ac.kr) 신청

 

4. 신청자격

   -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이수한 2학년 재학생

   - 중국법 관련 과목 이수자 및 중국어 구사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