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 동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법전원협의회의 취업역량강화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국내외 '4주' 이상의 인턴십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두개의 다른 기관에서 2주+2주 인턴십(각 인턴십 과정 사이의 기간은 1주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인턴십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을 칭하며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기업체 등이 해당되고, 하계/동계 방학 중에 실시되는 검찰, 사법연수원 등의 국가/공공기관 실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째는 실습기관을 정한 뒤 신청하는 경우, 둘째는 협의회에서 섭외하는 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협의회에서 실습기관으로 섭외중인 곳은 첨부파일 14페이지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액수는 첨부파일 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전형 입학학생은 지원금 책정액의 70%를 지급하고, 특별전형 입학학생은 지원금 책정액 전액 지급합니다.

 

- 본교 필수사항인 실습과정 수강을 위한 실무실습과는 별개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선수과목이 규정에 맞게 이수된 상태이면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이수한 실습 내역이 본교에서 요구하는 실습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외실습은 선택과정으로 국내 변호사사무실(학교에서 공지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실습 또는 소속변호사 50인 이상의 중대형 로펌) 인턴십은 필수과정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은 교학팀에서 받습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경우 교학팀으로 미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에 11.25(금)까지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므로 교학팀에 11.23(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교학팀 김성아 (전화: 031-219-1669, 이메일: sakim@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