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봉사활동]동계방학 법률봉사활동 신청안내(11/25 신청마감)


경기도청 동계동학 법률봉사활동 신청안내

 

1. 기간 : 2016년 동계방학 중 1(201713~ 126)

2. 인원 : 11

3. 장소 : 수원역 365민원센터

4. 시간 : ~14~ 17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하여, 1125()까지 이메일(ejcho6@ajou.ac.kr)로 신청 바랍니다.


- 법률봉사활동은 실습과정 과목 수강의 필수요건입니다.

- 법률봉사활동보고서는 작성하신 뒤 실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봉사활동 1일 진행하시면 5회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 2015~2016학년도에 교학팀 통하여 그림자배심 참가하셨던 분들은 봉사활동 5회 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2(실습생 준수사항 

실습생은 수습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습생은 수습하는 날의 수습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습기관의 지도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늦어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본 대학원 교학팀 내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일지에는 제1항의 사회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