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동계 일반 법률분야 실무실습 안내(22일 접수마감)
- 조은지
- 2016-11-11
- 245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사무소에서의 일반 법률분야 필수실습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동계 실무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뒤 원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첨부1)
* 첨부2의 실무실습과정 안내 요약 참고
1. 실습기간
- 1차: 2016.12.12(월) ∼ 12.23(금)
- 2차: 2017. 1. 2(월) ∼ 1.13(금)
- 3차: 2017. 1.16(월) ∼ 1.31(화)
- 4차: 2017. 2. 6(월) ∼ 2.17(금)
2. 실습 사무소 및 각 기관별 배정인원: 첨부3 을 확인하여 주시기비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단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참가 선수과목: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실무과목으로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희망한 차수의 사무소로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내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6년 11월 22(화)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한 뒤 첨부 4의 실습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회신(ejcho6@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실습/1지망기관명/이름/학번]
※ 실습 예정자들은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매뉴얼’책자를 교학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실습과 별도로 봉사활동(5회 이상, 법원 또는 수원역 365센터에서의 하루 봉사활동이면 5회이상 충족됨)도 필수사항이며 법원에서 계획안이 수신되는 대로 공지 예정입니다. 그림자배심 다녀오셨던 분들은 봉사활동 추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실습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에 대한 문의: 031-219-1669/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