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전원협의회] 취업역량강화사업 국내인턴십 추가 접수(3월9일 11:30)

- 법전원협의회 취업역량강화사업 '국내인턴십' 잔여예산에 대한 최종 추가신청 접수입니다.

 

- 제출기한은 3월 9일 목요일 11:30 까지입니다.


- 동계방학 중 실시한 '4주 이상'의 실습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이며, 심사 후 소득분위 등에 따라 선정합니다.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2주+2주 인턴십(각 인턴십 과정 사이의 기간은 1주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1주일이 초과될 경우 사유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기관은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기업체 외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국방부 등 입니다.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은 제외)


- 본교 필수사항인 실습과정 수강을 위한 실무실습과는 별개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은 교학팀에서 받습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경우 교학팀으로 미리 문의(sakim@ajou.ac.kr/031-219-1669)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실습에 대한 신청누락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