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희망법]희망을만드는법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선발되신 경우 교학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9-1539/1669) 

※ 본 과정은 선택기관 실습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실무실습 지원자격 또는 선수과목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은 선택과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lawschool.ajou.ac.kr/lawschool/aboutus/aboutus03.jsp?mode=view&article_no=105715&board_wrapper=%2Flawschool%2Faboutus%2Faboutus03.jsp&pager.offset=0&board_no=58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기간

- 201773()부터 728()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58()부터 526()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530()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