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하계 일반 법률분야 실무실습 안내(5/22수정)

※2017.05.22일자로  사무소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사무소에서의 일반 법률분야 필수실습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하계 실무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뒤 원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첨부1)

* 첨부2의 실무실습과정 안내 요약 참고

 

1. 실습기간

- 1: 2017.06.19() 06.30()

- 2: 2017.07.03() 07.14()

- 3: 2017.07.17() 07.28()

- 4: 2017.08.07() 08.21()

 

2. 실습 사무소 및 각 기관별 배정인원: 첨부3 을 확인하여 주시기비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참가 선수과목: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실무과목으로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희망한 차수의 사무소로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내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7526() 18:00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한 뒤 첨부 4의 실습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회신(ejcho6@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앙/1지망기관명/이름/학번]

 

실습 예정자들은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매뉴얼책자를 교학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습과 별도로 봉사활동(법원 또는 경기도청에서 5건 이상 법률봉사)도 필수사항이며 법원에서 계획안이 수신되는 대로 공지 예정입니다. 그림자배심 다녀오셨던 분들은 봉사활동 추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실무실습 지원자격 또는 선수과목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school.ajou.ac.kr/lawschool/aboutus/aboutus03.jsp?mode=view&article_no=105715&board_wrapper=%2Flawschool%2Faboutus%2Faboutus03.jsp&pager.offset=0&board_no=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