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2018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서울고등법원 관내 (23)

대전고등법원 관내 (6)

서울고등법원

1

대전지방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4

청주지방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2

대구고등법원 관내 (5)

서울남부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3

서울서부지방법원

1

김천지원

2

의정부지방법원

4

부산고등법원 관내 (3)

인천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3

울산지방법원

1

안산지원

2

마산지원

1

평택지원

1

광주고등법원 관내 (5)

춘천지방법원

1

광주지방법원

1

 

 

순천지원

2

 

 

제주지방법원

2

<이상 42>

○ 주의사항
 
·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이후에 최초 위촉된 후 2014년 및 2016년에 2회 재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8.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8. 3. 1. ~ 2020. 2. 28.(2년)
 
· 선정건수 : 월 20 ~ 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원(세전)
 
(근무기간 산정 시 업무중지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함)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17. 12. 8.(금) 09:00 ~ 2017. 12. 15.(금) 18:00
 
 
5. 면접 일정
 
· 2018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각 고등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8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