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희망법]2018년 하계 실무수습 실시 안내(5/25접수마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간

- 201872()부터 727()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858()부터 525()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529()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원생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기관에서의 실습을 필수실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습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되신 경우)

http://lawschool.ajou.ac.kr/lawschool/board/board05.jsp?mode=view&article_no=177609&board_wrapper=%2Flawschool%2Fboard%2Fboard05.jsp&pager.offset=0&board_no=292

 

 

※ 실무실습 지원자격 또는 선수과목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school.ajou.ac.kr/lawschool/board/board02.jsp?mode=view&article_no=177608&board_wrapper=%2Flawschool%2Fboard%2Fboard02.jsp&pager.offset=0&board_no=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