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2018학년도 하계 재학생 필수실습 신청 안내(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외)★

 

2018학년도 하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및 실무실습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한 졸업생 진출 변호사 사무소 필수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뒤 원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아 법률사무소 차수 및 수용가능인원 업데이트 -2018.5.29)

 

첨부된 실무실습과정 안내 요약 참고

 

* 법문서의 작성 수강완료(금학기 학점취득 예정자 포함)한 학생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1학년은 신청 불가, 2학년생들은 반드시 이번 여름에 실습을 마쳐야 함)

 

1. 실습기간

차수

기간

비고

1

2018.6.18.() 6.29.()

 

2

2018.7.2() 7.13.()

 

3

2018.7.16.() 7.27.()

 

4

2018.8.6.() 8.20.()

8.15.() 광복절

 

2. 실습 사무소 및 각 기관별 배정인원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실습기관 배정 후 해당 사무소에 보내지는 내용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3지망 사무실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ex. 수원 선호, 서울 희망 등) 또는 차수(ex. 사무실은 관계없으나 1차 희망 등)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필수 실습을 이수 하셨는데 추가 실습을 희망하거나 대형로펌 공채에 합격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희망한 차수의 사무소로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내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실습 신청 후 공채 발표가 나서 합격한 경우는 교학팀으로 바로 연락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8.5.25.() ~ 5.31.() *기한 엄수

첨부된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한 뒤 첨부의 실습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hyejin0531@ajou.ac.kr)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실습신청] 이름, 학번, 1지망기관명

 

* 본 공고 외의 필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선발 시 해당기관 실습을 우선 희망하는 경우는 이메일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