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동계 필수실습 신청 안내 (11/30(목) 오후 2시까지)

메일 및 문자 받으신 분들만 필수실습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선착순x ) 

 

2023학년도 동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필수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대상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한 뒤 원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동계 필수실습 신청 안내

 

1.신청자격:선수과목(민법1,형법1,민사소송법1,형사소송법1,법률정보의 조사,법문서의작성/6과목)을 수강완료(금학기 학점취득 예정자 포함)한 자

 

2.필수실습 이수요건:80시간 실습(실습기간 중 최소2회 또는2시간 이상 법률봉사활동 참여)

 

3. 실습기간

 

차수

실습기간

비고

1

2023.12.19.()2024.01.03.()

각 차수당 80시간 실습

2

2024.01.04.()2024.01.17.()

3

2024.01.18.()2024.01.31.()

4

2024.02.01.()2024.02.16.()

 

 

4.실습 사무소 및 각 기관별 배정인원:첨부파일 참고

 

5.유의사항

-자기소개서는 실습기관 배정 후 해당 사무소에 보내지는 내용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3지망 사무실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ex.수원 선호 등)또는 차수(ex.사무실은 관계없으나1차 희망 등)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희망한 차수의 사무소로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내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실습 신청 후 공채 발표가 나서 합격한 경우는 교학팀(전서진/031-219-3752)으로 바로 연락 바랍니다.

 

6.신청방법

-신청기한: 2023.11.24.() ~ 11.30.()오후 2시까지기한 엄수

-첨부된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한 뒤 첨부한 실습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junseojin88@ajou.ac.kr)

- E-MAIL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실습신청]이름,학번, 1지망 기관명

 

*본 공고 외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법제처,헌법재판소 등)선발 시 해당기관 실습을 우선 희망하는 경우는 이메일에 해당 내용을 꼭!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실습 희망 사무소 명단(2023동계)

2.실습과정 신청서

3.실무실습과정 요약

4.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