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3년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연수일정

     04/26(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04/26(금)~30(화)   연수신청(예정)

     05/01(수)              연수개시일

     05/03(금)              오리엔테이션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공식적인 일정은 5/1 시작일이며, 종료일은 10/31일입니다.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신청서 1부 (연수서약서, 이력서, 사진반명함판 3매)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

   * 연수 신청서류는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

   *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등 서식은 연수 홈페이지(www.edukba.org)와 협회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알림마당(공지사함)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연수신청 외에 연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연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나. 연수비 납부

     - 연수비는 30만원, 연수신청시 협회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함.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계좌: 신한 100-027-997113)

     - 입금시 연수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87-7793~1로 연락 바랍니다.

 

3. 연수 수료 요건

  - 연수 변호사는 6개월동안 75학점의 개설학점 중 67학점(필수과목 25학점 + 일반과목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보충연수는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연수변호사는 위 개설학점 범위 내에서 연수 수료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연수가 종료된 경우

    부족한 학점 만큼의 기간을 제한 일부 기간만 이수한 것으로 함.

 

4. 연수과목 및 시간표

  - 연수는 오전반(09:00~13:00)와 오후반(14:00~18:00) 두 개반으로 진행되며, 연수변호사는 두 개반 가운데 한 반을

    선택하여 신청함

  - 연수과목 및 강사 일람 : 붙임 파일 참조

 

5. 연수 장소

  - 2013년 연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2층 강담에서 6개월 동안 진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연수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신청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