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신청 안내 (6/2 신청마감)
- 이지희
- 2013-05-22
- 453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형사 재판실무과목에 대해 각 1회 1주간 실시
- 형사재판실무과목의 경우 기초반, 민사재판실무과목의 경우 심화반으로 운영
2. 연수기간
- 민사재판실무 (심화반) : 2013. 7. 15.(월) ~ 7. 19.(금)
- 형사재판실무 (기초반) : 2013. 7. 22.(월) ~ 7. 26.(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 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 강의, 법문서(소장 또는 검토보고서) 작성 및 강평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 교재
나. 형사재판실무 : 증거법, 형사법문서작성 등에 관한 강의 및 중요 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각 프로그램 각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기타 자격제한은 없음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 및 <별첨 2. 서식-신청자명단>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 2013. 6. 2(일)까지, jihee@ajou.ac.kr 이메일 제출
- 타 기관 실무수습 일정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민․형사 재판실무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허용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전원 연수 실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옆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수업자료 및 모의기록의 경우 추후 확정
※ 권당 5,000원 예상(총 4~5권 예정)
- 민사집행법(2012) : 16,000원, 보전소송(2013) : 8,000원
※ 민사집행법 교재의 경우 큰 폭의 개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3. 9.경 2013년도 판으로 개정될 예정임
7. 기타 안내사항
-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에서는 2013. 6. 28.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하계 연수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 : 권성수 교수(031-920-3206, suyakwon@naver.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