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도 교육청] 실무실습 신청 안내

  • 김현희
  • 2013-05-27
  • 305

[경기도 교육청] 2013학년도 하계 실무실습 신청 안내

 

1. 실습 기간 별 배정인원

- 1차 : 2013. 6. 17. (월) ~ 2013. 6. 28.(금) 2주 / 1~2명

- 2차 : 2013. 7. 1.  (월) ~ 2013. 7. 12.(금) 2주 / 1~2명

- 3차 : 2013. 7. 15. (월) ~ 2013. 7. 26.(금) 2주 / 1~2명

 

2. 신청방법

- 기한 : 2013년 6월 2일(일) 24:00까지 (기한엄수)

- 실습/취업 게시판의 "2013학년도 실습매뉴얼"을 숙지한 후 별지 1, 3, 4만 추출 하여

  이메일로 회신(jihee@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3.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실습이 불가함.

  (단 F학점 취득자에게 '법원, 검찰, 변호사' 실습기관을 제외하고 실습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또한 F학점 취득 이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가능)

- 2학년 신청자 중 금학기에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필수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예정(필수실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없음)

- 기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