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실습 신청 안내

  • 김현희
  • 2013-05-27
  • 57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실무실습 신청 안내

 

1. 기간  

    - 1차 : 2013. 6. 17.(월) ~ 6. 28.(금)   

    - 2차 : 2013. 7.  1.(월) ~ 7. 12.(금)   

    - 3차 : 2013. 7. 15.(월) ~ 7. 26.(금)   

    - 4차 : 2013. 7. 29.(월) ~ 8. 9.(금)

    - 5차 : 2013. 8. 12.(월) ~ 8. 23.(금)

 

2. 실습기관별 배정 인원 

    - 박지훈 법률사무소 : 1, 3, 5차 / 각 1명

    - 법무법인 누리 : 1차 / 1명

      (변호사 하만영) 

    - 법인 로쿨 : 1 ,2, 3 ,5차 / 각 1명

    - 법인 마당 : 2차 / 1명

    - 법인 삼원(광명 분) : 1~5차 / 각 1명

      (변호사 장현준) 

    - 법인 시민 : 2차 / 2명

    - 서옥필 법률사무소 : 2, 5차 / 각 2명

    - 오수환 법률사무소 : 2차 / 1명

    - 원곡 법률사무소 : 1 ~5차 / 각 2명

      (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 이정호 법률사무소 : 1, 2차 / 각 1명

    - 김형준 법률사무소 : 1~5차 / 각 1명 

 

3. 신청방법   

    - 기한 : 2013년 6월 2일(일) 24:00까지 (기한엄수)   

    - 실습/취업 게시판의 "2013학년도 실습매뉴얼"을 숙지한 후 별지 1, 3, 4만 추출하여 

      이메일로 회신 (jihee@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4.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 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단 F학점 취득 이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 2학년 신청자 중 금학기에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필수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예정(필수실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없음)

   - 기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행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실습을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