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 실습과정의 체계 (실습과정 매뉴얼 탑재)
- 교학팀
- 2021-11-12
- 1822
실습과정은 이론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현장에서의 80시간의 실무실습(법률봉사활동* 포함)을 마친 후에,
실습과정 과목 수강으로 연계되는 교과과정입니다.
(*법률봉사활동은 수원지방법원 또는 경기도청 무료 법률상담 등 참여(최소 2회 또는 2시간 이상))
모든 학생은 선수과목 이수 후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필수실습 기관*에서 8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여야 하며,
2학년 2학기까지 「실습과정」을 수강 완료하여야 합니다.
(*필수실습 기관 해당여부는 아래 '필수실습 기관의 범위' 에서 확인)
※ 실무실습 및 법률봉사활동 신청기간 : 하계 5월, 동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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