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
- 안선미
- 2014-09-17
- 56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0명 [민사법 분야]
3. 응시자격
- 민사법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관련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이력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석사학위 취득 이상 학력 보유자에 한함)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4. 9. 30.(화)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어학사전(전사사전 포함) 지참 가능
◦ 구술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기장소 : 2014. 10. 2.(목) 13:3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
◦ 필기시험 : 2014. 10. 2.(목) 13:40~14:30 (50분), 위 국제회의장
※ 응시인원 상황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변경 가능
◦ 구술시험 : 2014. 10. 2.(목) 14:5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합격자 발표 : 추후 결정,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구술(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위 위원회 및 법무심의관실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
※ 2년 임기제이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연구위원 채용을 위한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쳐 다시 채용되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2,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