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

  • 안선미
  • 2014-09-17
  • 56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0[민사법 분야]

3. 응시자

- 민사법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관련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

이력서 1

경력증명서 1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1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석사학위 취득 이상 학력 보유자에 한함)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4. 9. 30.() 18:00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515)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필기시험 (50%) : 영어

어학사전(전사사전 포함) 지참 가능

구술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대기장소 : 2014. 10. 2.() 13:3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

필기시험 : 2014. 10. 2.() 13:4014:30 (50), 위 국제회의장

응시인원 상황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변경 가능

구술시험 : 2014. 10. 2.() 14:5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합격자 발표 : 추후 결정,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필기(50%) 및 구술(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위 위원회 및 법무심의관실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

2년 임기제이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연구위원 채용을 위한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쳐 다시 채용되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2, 정부과천청사 1 515)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