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수원지방검찰청]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

  • 안선미
  • 2014-09-17
  • 84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9월 23일(화)까지 교학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기: 1년 (2014.10.25~2015.10.24) 1회 연임 가능

-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위원 임기, 자격 등 관련 사항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 (공소제기, 불기소처부,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 (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함. (* 법률지식, 법조경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