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부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2014년도) 채용 공고

법무부(국제법무과)에서는 국제법무협력 및 국제통상·국제거래 법률지원 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1222

법무부장관

 

 

채 용 분 야

인 원

근 무 지

비 고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1

법무부 국제법무과

 

 

세계 각국의 통상규범, 해양법 및 독도영유권분쟁 등 국제공법 연구

ISD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분야 연구

국제사법, 국제거래분야 연구

위 각 연구 관련, 출판·교육 등 지원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채용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국외 혹은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2015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포함)

- 법학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자

우대조건영어능통자, 변호사 실무경력자 우대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 2015. 1. ~ 2016. 1.(12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5, 9~18)과 동일(시간외근무 포함)

보 수 : 월 350만원 상당(세액공제전)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2차 시험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영문원서 번역(1시간, 어학사전 지참 가능)

- 면접시험 : 자기소개,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모집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 및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14.12.22()

~’15.1.5()

‘14.12.30.()

‘15.1.5.()

‘15.1.13.()

‘15.1.20.()

’15.1.26.()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14.12.30.() ~ 2015.1.5.() (도착일 기준)

접수처 : 법무부 국제법무과 - (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5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별지서식 1,2,3,4호 참조, 자기소개서는 국문 1~2매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1

사법연수원 수료증(수료예정 증명서)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