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실시
- 김여민
- 2014-12-15
- 47
제3기「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실시계획
1. 주 관 : 대한변협・법무부
2. 내 용 : 통일법제 및 북한실태 강의 총 10강, 판문점 등 기관방문
3. 일 시 : 2015. 1. 5.(월) ~ 1. 9.(금) 14:00~18:00(1. 12.(월) ~ 1. 16.(금) 중 기관방문 1회)
4.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 6층 대강의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5.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총 60명 중 변호사 20명, 사법연수원 7명, 법학전문대학원생 33명)
6. 수 강 료 : 10만원 (계좌 : 농협은행 301-0138-4130-01 법무부) ※ 신청자명으로 입금
7. 접 수 : 2014. 12. 22.(월) 까지 http://goo.gl/i3IAih ※ url 클릭하여 작성
8. 문 의 : 참가신청서 접수여부 - 대한변협 사업과(02-2087-7773)
수강료 입금여부 –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233)
9. 아카데미 소개
• 취 지 : 통일업무를 담당할 법조인력 및 전문가 양성
• 대 상 :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일 정 |
주 제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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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월) |
14:00~16:00 |
독일 통일을 통해 바라본 법조인의 역할 |
최 기 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16:00~18:00 |
북한 체제와 헌법의 특징 개관 |
송 인 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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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 |
14:00~16:00 |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
이 백 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16:00~18:00 |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합의서 |
이 효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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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 |
14:00~16:00 |
북한의 민사법 개관 |
문 흥 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00~18:00 |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실무상 쟁점 |
김 영 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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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목) |
14:00~16:00 |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관련 법적 쟁점 |
한 명 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
16:00~18:00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향후 과제 |
박 상 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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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 |
14:00~16:00 |
김정은 정권의 국제형사재판 회부 관련 법적 문제 |
이 규 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6:00~18:00 |
북한에 대한 이해 : 토크 콘서트 |
북한이탈주민 (법무부 북한연구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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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중 |
09:00-18:00 |
판문점 등 방문 예정 |
• 특 전 : 전문분야연수 최대 20시간 인정(1강당 2시간)
※ 수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 입금을 먼저 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