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2015년도 제1회) 채용 공고

  • 안선미
  • 2015-04-01
  • 84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지원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3월31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 계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제투자분쟁예방 및 법적지원

일반임기제 5

1

2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천정부종합청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분

직 무 내 용

일반임기제

5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한-벨기에 투자협정 분쟁사건 대응

ISD 제도 연구 및 ISD 예방 교육

양자간 투자협정FTA 투자분과 제개정 지원

해외진출기업 법적지원 등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영어능통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영어능통자 우대조건 관련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별표6-2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등급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평가 등에 관한지침별표 6-2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6-2에 없는 TOEFL IBT 점수는 아래 <1>에 따라 등급 산정

.

 

 

<1> TOFEL IBT 평가등급

 

TOEFL IBT 점수

등급

115 이상

A

107 ~ 114

B

99 ~ 106

C

 

 ※ 어학 성적이 없는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등급 부여
   1.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
   3.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자
   4. 영어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 성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소지,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거주,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관련 자격증소지 중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70,769천원

40,223천원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5. 3. 31.()

‘15. 4. 10.()

’15. 4. 8.()

‘15. 4. 10.()

’15. 4. 17.()

‘15. 4. 24.()

’15. 5. 1.()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4. 8.(수) ~ 2015. 4. 10.(금)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10,000원 상당)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해외 거주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59)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