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규[변호사] 채용

  • 안선미
  • 2015-03-25
  • 8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설립근거 

2007. 1. 26. 공포되어 2007. 9. 1. 시행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67)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법인

 

2. 기능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모집요강

 

1. 개요

모집인원 : 1(일반직 7)

담당업무 : 재심법제송사 등 법률 관련 업무

지원자격 : 변호사 자격 보유자

[공통요건]

- 18세 이상인 자(1997.3.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건강진단결과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 전형

2차 전형 : 면접 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접수 방법

응시원서 : 본회 소정 양식에 한함(붙임 1)

접수기간 : 2015. 3. 24() 18:00 ~ 2015. 3. 30() 24:00까지 접수자에 한함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Email로만 접수 가능(Email : recruiter@ssif.or.kr)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제목 : 일반직7-홍길동, 파일명 : 일반직7-홍길동.hwp)

 

4.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붙임 2)

서류 전형 합격자 면접 시 구비서류(면접일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

- 응시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 경력자는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최종합격자 임용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사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4)

- 채용신체검사서 1

 

5. 보수

국가공무원 7급에 준하는 보수

 

6.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

-

2015. 4. 1()

면 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실

2015. 4월 중(추후통보)

별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에 공지

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7. 기 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본회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획팀(02-793-504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