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도/수원지법]법률봉사활동 신청안내(12/5마감)

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및 수원지방법원 민원상담실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1학년도 신청가능/동일한 날짜에 2학년 신청 시, 2학년 우선배정)

 

법률봉사활동은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실습과정이수의 필수요건이므로 실습과정 수강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률봉사활동을 다녀오신 후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3월 개강일까지 교학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2(실습생 준수사항)

 

① 실습생은 수습기간 동안 최소 2회 또는 2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② 실습생은 수습하는 날의 수습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습기관의 지도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늦어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본 대학원 교학팀 내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실무수습일지에는 제1항의 사회봉사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기한 : 2018. 12. 5(수)까지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신청서를 다운받아 법률봉사활동 희망일자 3순위까지 반드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hyejin0531@ajou.ac.kr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법률봉사활동신청_경기도청/수원지법이름학번

 

1. 경기도청 법률봉사활동

기간 : 2019.01.07.~02.28(주말x)

인원 : 1일 1

장소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시간 ,금 14~ 17시 ,,목 10~12

 

2. 수원지방법원 법률봉사활동

기간 : 2018.01.07.~02.15(주말x)

인원 : 1일 1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1층 민원상담실

장소 시간 : 14시 30~16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