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지법] 법률봉사활동 신청 안내(12/3접수마감)
- 조은지
- 2017-11-29
- 98
2018학년도 동계방학 중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및 수원지방법원 민원상담실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1학년도 신청가능/※동일한 날짜에 2학년 신청 시, 2학년 우선배정)
법률봉사활동은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이수의 필수요건이므로 실습과정 수강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봉사활동을 다녀오신 후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일 개강일까지 교학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학팀 통하여 그림자배심 참가하셨던 분들은 봉사활동 2회 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2조(실습생 준수사항)
① 실습생은 수습기간 동안 최소 2회 또는 2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② 실습생은 수습하는 날의 수습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습기관의 지도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늦어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본 대학원 교학팀 내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일지에는 제1항의 사회봉사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가. 기한 : 2017. 12. 3(일)까지
나.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신청서’를 다운받아 법률봉사활동 희망일자 3순위까지 반드시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ejcho6@ajou.ac.kr
다.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 법률봉사활동신청_경기도청/수원지법, 이름, 학번
1. 경기도청 법률봉사활동
가. 기간 : 2018.01.02.~01.31(주말x)
나. 인원 : 1일 1명
다. 장소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라. 시간 : 월,금 14시~ 17시 / 화,수,목 10~12시
2. 수원지방법원 법률봉사활동
가. 기간 : 2018.01.02.~01.31(주말x)
나. 인원 : 1일 2명
다.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1층 민원상담실
라. 장소 : 시간 : 14시 30분~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