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필독] 실무실습 의무 이수시간 및 실습과정 개설학기 변경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

  • 김성아
  • 2017-11-27
  • 120

 

2017. 10. 24. 2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학년도 현재 1학년 재학생부터 실습과정교과목 수강을 위한 실무실습 의무 이수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현재 관련 규정 개정 진행중이며, 1학년 학생들의 겨울방학 실습계획 수립을 위해 개정 예정사항을 우선 안내 드립니다.

 

  1. 실습 의무 이수시간을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축소한다.

  2. 80시간의 실무실습은 변호사사무실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획총괄교수(실무실습교육위원회 위원장)가 사전 승인한 경우 그 외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공지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사무실 외, 개인적으로 섭외하거나 공채로 선발된 사무실의 경우 소속 변호사 50인 이상 규모에서의 실습만을 인정한다. 

  4. 봉사활동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5.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은 법문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6. '실습과정' 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한다. (2019학년도부터)

 

1학년 재학생들은 위의 사항 참고하시어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80시간의 변호사사무실 실습을 마치시고 2학년 2학기까지 실습과정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학년도부터는 1학기에 실습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학적학기 2학년 2학기까지 모두 '실습과정'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학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성아 계장 (031-219-1669, sakim@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