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전원협의회] 취업역량강화사업 국내인턴십 추가신청안내(~15일)

- 법전원협의회 취업역량강화사업 '국내인턴십' 추가 신청 안내입니다.


- 지난 하계방학에 다녀온 '4주 이상'의 실습 또는 동계에 계획하는'4주 이상'의 실습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2주+2주 인턴십(각 인턴십 과정 사이의 기간은 1주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1주일이 초과될 경우 사유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국내인턴십의 경우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기업체 등만 인정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1)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기업체 외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국방부 등의 기관도 포함

  2)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은 제외


- 하계에 다녀온 내역으로 신청할 경우 교학팀에 제출한 실습보고서 등을 복사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 본교 필수사항인 실습과정 수강을 위한 실무실습과는 별개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선수과목이 규정에 맞게 이수된 상태이면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이수한 실습 내역이 본교에서 요구하는 실습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외실습은 선택과정으로 국내 변호사사무실(학교에서 공지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실습 또는 소속변호사 50인 이상의 중대형 로펌) 인턴십은 필수과정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은 교학팀에서 받습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경우 교학팀으로 미리 문의(sakim@ajou.ac.kr/031-219-1669)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12/15(목)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