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 김성아
  • 2015-09-11
  • 50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1명(상법 분야)

3. 응시자격

  ◦ 상법 분야 전공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법학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소정 양식) 1통

  ◦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5. 9. 23.(수)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상사법무과(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면접시험 (50%)

7. 시험일시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2015. 10. 1.(목) 10:00~12:00(2시간), 법무부 정보화교육장(8층)

  ※ 09:4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집결, 응시자 현황 확인 후 시험장 입실

  ◦ 면접시험:2015. 10. 1.(목) 14:00~, 대회의실(7층)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면접시험 일시,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15. 10. 8.(목),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면접(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상근하며 동 위원회 및 법무부 상사법무과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8,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