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 김성아
- 2015-09-11
- 50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1명(상법 분야)
3. 응시자격
◦ 상법 분야 전공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법학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소정 양식) 1통
◦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5. 9. 23.(수)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상사법무과(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면접시험 (50%)
7. 시험일시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2015. 10. 1.(목) 10:00~12:00(2시간), 법무부 정보화교육장(8층)
※ 09:4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집결, 응시자 현황 확인 후 시험장 입실
◦ 면접시험:2015. 10. 1.(목) 14:00~, 대회의실(7층)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면접시험 일시,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15. 10. 8.(목),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면접(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상근하며 동 위원회 및 법무부 상사법무과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8,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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