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 김성아
  • 2015-05-22
  • 56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3명 [민사법 및 헌법․행정법 분야]

3. 응시자격

   - 민사법 및 헌법․행정법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관련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소정양식) 1통

   ◦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석사학위 취득 이상 학력 보유자에 한함)

      ※ 별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없이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 2015. 5. 22.(금) 09:00 ~ 2015. 6. 5.(금)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면접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5. 6. 12.(금) 13:40~14:30 (50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

      ※ 13:15까지 신분증 지참 안내동 집결, 응시자 현황 확인 후 시험장 입실 

  ◦ 면접시험 : 2015. 6. 12.(금) 14:5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15. 6. 18.(목) 한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면접(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위 위원회 및 법무심의관실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법제연구, 법령 질의 관련 민원 검토 등)를 담당하게 됨

       ※ 재임기간은 2년이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

   ◦ 보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라 등급」해당 기준 단가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 2015년 기준 단가 세전 월 1,922천원 상당

   ◦ 최종합격자는 2015. 6. 22.부터 2년간(2017. 6. 21.까지) 근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2,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