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5년 장기군법무관 선발 공고 안내
- 안선미
- 2015-02-10
- 91
국방부 공고 제 2015 - 31 호
2015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2015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 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임용 계급: 대위
- 예정 인원: 00명
2.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2015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합격(예정)자
나. 임관예정일인 2015.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2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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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2년 이상 1~2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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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3세 2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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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③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④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병적증명서(병역필자만 해당) 1부
⑦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⑧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⑨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⑩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15년 이전 합격자만 해당) 1부
* ‘15년 합격자는 추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⑪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학교와 협회 명의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⑫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필수서류는 아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는 국방부홈페이지(www.mnd.go.kr)
「국방미디어>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5. 2. 25(수) ~ 3. 6(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140 - 701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다. 인성검사 : MMPI 검사
라. 신원조사
마. 필기시험 :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
사례 또는 약술형
바.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 공직관, 태도 등)
5. 선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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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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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 공지 2015.3.12.(목)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
신체검사/인성검사 2015.3.26(목) 서울 지구병원
필기시험 2015.4.8.(수) 추후 지정
면접시험 2015.4.15.(수) 추후 지정
최종합격자 발표 4월말 예정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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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와 함께 재공지 예정
6. 기 타
가. 위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15.5.20.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훈련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과 변경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9일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