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예비법조인 ADR 교육 실시 관련 안내
- 김여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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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예비법조인 ADR 교육 실시 관련 안내
□ 교육 과정
- 예비법조인을 위한 ‘ADR전문가 과정’
□ 교육 일시
- 2월 2일 (월) ~ 2월 13일 (금) (10일, 80시간)
□ 교육 장소
-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교육 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0여명
□ 교육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ADR제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ADR 이해도 제고
- 언론조정사건 심리참관 및 모의조정을 통한 ADR 간접경험
- 변화한 언론 환경의 이해
□ 교육 과목
○ 위원회의 업무 소개
- 언론조정중재 실무
- 선거기사심의제도
- 시정권고제도
- 언론피해 상담 실습
- 심리 참관
○ 언론관련 제도의 이해
- 언론과 법
- 언론과 인격권
- 언론법 개관
- 언론 관련 판결의 최신 경향
- 소셜미디어의 이해
- 포털과 언론의 관계
- 언론과 법조의 관계
○ ADR제도의 이해
- 조정인의 역할 및 윤리
- 조정의 이해 및 실습
- 협상의 이해 및 실습
- 법원 조정제도의 이해
○ 인문 교양 등
- 다이닝 에티켓 이론 및 실습
- 경국대전의 이모저모
-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 모의 ADR 실습
- 모의 토론회 실습
□ 교육내용 및 시간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육 신청 및 모집인원
- 2015.1.2.(금) 18시까지 첨부의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duals89@ajou.ac.kr)
- 각 학교당 1~2명, 총 30명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