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제 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김순석
- 작성일 2013-09-13
- 조회수 5672
법무부공고 제2013 - 200호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 경 법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
응시결격 |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13. 11. 29.(금) |
2014. 1. 3.(금) ∼ 1. 7.(화) ※ 2014. 1. 5.(일) 휴식일 |
2014. 4. 25.(금) |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3. 11. 1.(금) 09:00 ~ 11. 7.(목)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3. 11. 1.(금) 09:00 〜 11. 7.(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3. 11. 7.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2013. 11. 14.(목)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소명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
- 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42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