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4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 신청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김순석
  • 작성일 2013-12-02
  • 조회수 5039

201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복지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12. 9() ~ 12. 20()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

복지장학 신청서(별첨)

주민등록등본(본인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속해 있을 경우 각각의 부양자가 가입된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2013)

- 2013년의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포함)(2013)

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결혼 등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부모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소득관련 서류 원본(2012)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발급)

-자영업자 경우: 소득금액 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무소득자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증명서(해당자)

 

 

3. 제출 시 유의사항

기혼자(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자)의 경우 부모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단 부모의 재산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가급적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면 접

장학신청자는 추후 공지되는 장학운영위원회의 면접에 임해야 함

기 면접자는 면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세 납부내역 변동 등의 사유로 재 면접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서 2page(장학금 신청 사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함

 

5. 장학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사항 : (031) 21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