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4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 신청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김순석
- 작성일 2013-12-02
- 조회수 5039
201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복지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12. 9(월) ~ 12. 20(금)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
① 복지장학 신청서(별첨)
② 주민등록등본(본인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④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속해 있을 경우 각각의 부양자가 가입된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2013년)
- 2013년의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포함)(2013년)
※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결혼 등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부모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소득관련 서류 원본(2012년)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발급)
-자영업자 경우: 소득금액 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무소득자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⑧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증명서(해당자)
3.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기혼자(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자)의 경우 부모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단 부모의 재산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②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가급적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③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④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면 접
➡ 장학신청자는 추후 공지되는 장학운영위원회의 면접에 임해야 함
➡ 기 면접자는 면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세 납부내역 변동 등의 사유로 재 면접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서 2page(장학금 신청 사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함
5. 장학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①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② 문의사항 : (031) 21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