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변호사시험] 제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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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26
  • 조회수 6565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3 - 266호

 

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4년 1월 3일(금) ~ 1월 7일(화), 4일간(1월 5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건국대476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08

고려대학교

법 학 관(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41

연세대학교

백 양 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473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충남대001~충남대73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3. 12. 5.(09:00) 2014. 1. 7.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실하여야 합니다.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 사람 또는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