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 4회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준수사항(응시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나윤미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 4912
안 내 문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준수사항 알림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부적격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2014년 11월 28일자 공고문)
○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취득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불합격이 명백하여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래【응시 부적격자】가 시험장에 출석하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할 경우「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 2(응시자 준수사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응시 부적격자】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에 관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나. 소명서류 제출 후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 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자
○ 또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를 거부하고 시험장내에서 소란을 야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