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나윤미
  • 작성일 2014-12-12
  • 조회수 6013

법무부공고 제2014 - 281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19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15. 7. 23.()

2015. 8. 8.()

2015. 9. 18.()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5. 7. 3.() 09:00 7. 8.()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

5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15. 7. 3.() 09:00 7. 8.()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

. 제출방법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5. 7. 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장 확인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5. 7. 15.()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35),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398)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42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