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제 4회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준수사항(응시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나윤미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 4904

안 내 문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준수사항 알림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부적격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 것으로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20141128일자 공고문)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취득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시험법 5,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불합격이 명백하여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부는 아래응시 부적격자시험장에 출석하여 시험에 응시하려고 경우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 2(응시자 준수사항) 2호 및 6 따라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응시 부적격자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에 관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소명서류 제출 후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 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자

또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를 거부하고 시험장내에서 소란을 야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