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사]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 작성일 2017-09-08
  • 조회수 5253

법무부공고 제2017 - 221

 

2018년도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2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 시험일시

2018. 1. 9.() ~ 2018. 1. 13.()

2018. 1. 11.()은 휴식일

.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11. 22.()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0. 27.() 09:00 11. 2.()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 수수료

20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발표일시

2018. 4. 27.()

.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17. 10. 27.() 09:00 11. 2.()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7. 11. 2.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장 등 확인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7. 11. 7.()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의료법 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 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