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1학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류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8-02-05
- 조회수 4250
2018-1학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류 안내 |
1. 근거: 교육부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제도 중 기혼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 등 음성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시행
2. 서류 제출기간 : 2018. 2. 6.(화) ~ 2. 13.(화) 17시까지 (기한엄수)
* 미제출자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
(단, 특별전형 장학수혜자는 제외)
3. 제출방법 : 교학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4.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1) [별첨참조]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1부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력 가능)
3) 주민등록등본: 부,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4) 건강보험증(사본):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 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6)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최근 1년간): 부, 모 각 1부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 or 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 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소득증빙서류(최근 1년간, 택1) : 부, 모 각 1부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 일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음을 증명): 소득이 없는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선택서류
1) 대출증명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가급적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다. 관련 서류는 부, 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책임임.
4. 장학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가.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나. 문의안내 : 031- 21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