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8-09-10
  • 조회수 4271

2019년도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법 무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시험일정

 

. 시험일시: 2019. 1. 8.() ~ 2019. 1. 12.() [2019. 1. 10.() 휴식일]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0. 19.() 09:00 10. 25.()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 수수료: 20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발표일시: 2019. 4. 26.()

 

.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4.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18. 10. 19.() 09:00 10. 25.()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 10. 25.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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